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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 1) 가구 구성원 확인
- 2) 총급여액 등 계산
- 3) 근로장려금 산정표 활용
- 4) 모의계산기를 통한 편리한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마무리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근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2.1) 가구 구성원 확인
- 단독 가구: 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가구
2.2) 총급여액 등 계산
- 총급여액 등: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
- 참고: 근로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은 특정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3) 근로장려금 산정표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활용하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좌측 메뉴' > '제도별 과세'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순으로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선택합니다.
- 가구 구성원, 총소득기준금액을 입력합니다.
- '산정'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모의계산기를 통한 편리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좌측 메뉴' > '제도별 과세'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순으로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가구 구성원, 신청 기간, 총급여액 등을 입력합니다.
-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은 매년 두 차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서류 접수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간편납부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
- 서류 접수: 근무지 관할 산업보건진단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반기: 매년 8월 21일 ~ 9월 10일, 하반기: 매년 2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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