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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방법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 1.1. 근로장려금의 목적
- 1.2. 근로장려금 대상자
- 2. 근로장려금 금액
- 2.1.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 2.2.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금액표
-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신청 기간
- 3.2. 신청 방법
- 3.3. 필요 서류
- 4.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5. 근로장려금 문의
1. 근로장려금이란?
1.1.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2.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 근로장려금 금액
2.1.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2.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금액표
가구원 구성 |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금액 |
---|---|---|
1인 가구 | 2,400만원 | 최대 120만원 |
2인 가구 | 3,600만원 | 최대 240만원 |
3인 가구 | 4,800만원 | 최대 360만원 |
4인 가구 | 6,000만원 | 최대 480만원 |
5인 가구 이상 | 6,000만원 + (5인당 1,200만원) | 최대 720만원 |
※ 주의:
-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장려금 금액을 공제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2. 신청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1ARS: 1544-9944로 전화 신청
- 인터넷: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에서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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